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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전령 -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1. “사과를 맡아 드립니다” – 새로운 얼굴 강인섭 이사장의 부고가 신문 구석에 조용히 실린 지 한 달쯤 지난 봄. 도시는 새로운 파문 하나에 휘말려 있었다. “○○그룹 계열사, 하청 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야간 공장에서 기계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한 뒤, 사측이 신고 시간을 늦추고, 안전 기록을 조작하고, 유족에게 “조용한 합의”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터졌다. 유족의 눈물, 현장 동료들의 증언, 노동단체의 기자회견. 며칠 동안 뉴스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혼란의 중심에 새로운 얼굴 하나가 TV 화면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 정돈된 머리, 적절히 낮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건 관련 대외 대응을 맡게 된 변호사 한도진입니다.” 자막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기관리 전문 변호사 / ○○공익법센터 이사”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률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그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마치 입안에서 굴려 본 뒤 천천히 꺼내는 사람처럼 정확한 속도로 발음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오늘을 기점으로, 회사는 인사 조치와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간명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상처를 깊이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 전체가 구조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은 일부 관리자의 심각한 판단 미스와 현장 시스템상의 허점이 겹친 불행한 사고다.” 문장들은 부드럽게 흘렀다. 사과와 변명, 책임과 면책, 위로와 요청이 한 몸처럼 섞여 있었다. 질문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한도진은 조금도...

미국은 주식에 어떻게 과세하나요? 초보 투자자를 위한 2025년 최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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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지?” 미국에서는 주식 거래 수익에 대해 명확한 세금 기준 이 존재합니다. 모르고 있다면 벌금 이나 추가 납부 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미국 주식 과세의 기본 개념 미국에서 주식으로 수익이 생기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과세됩니다: Capital Gains (양도소득세) Dividends (배당소득세) 📈 1.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생긴 경우 부과 보유 기간 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보유 기간 과세 구분 세율 (2025년 기준) 1년 이하 단기 양도소득세 (Short-Term) 일반 소득세율 (최대 37%) 1년 초과 장기 양도소득세 (Long-Term) 0%, 15%, 또는 20% (소득에 따라 다름)   예시: 6개월 보유 후 매도 → 일반 소득세율 2년 보유 후 매도 → 장기 양도소득세 혜택 ✅ 꿀팁: 장기 보유 전략은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2. 배당소득세 (Dividend Tax)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과세 Qualified Dividend 와 Ordinary Dividend 로 나뉨 배당 유형 설명 세율 Qualified Dividend IRS 요건 충족 시 장기 양도소득세율 적용 (0%, 15%, 20%) Ordinary Dividend 일반 배당 일반 소득세율 적용 (최대 37%) 대부분의 미국 대기업 배당은 “Qualified”로 분류됨 💡 세금 신고 방법 매년 Form 1099-B (양도소득) 및 Form 1099-DIV (배당) 발급 주식 브로커 플랫폼(예: Fidelity, Robinhood)에서 자동 제공 Form 8949 및 Schedule D 에 해당 내역을 입력해 신고 ✅ 회계사 또는 세무 프로그램 (TurboTax 등)을 활용하면 쉬움 🔐 해외 투자자 또는 이중국적자 주의사항 미국 이외 거주자의 경우,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