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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전령 -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1. “사과를 맡아 드립니다” – 새로운 얼굴 강인섭 이사장의 부고가 신문 구석에 조용히 실린 지 한 달쯤 지난 봄. 도시는 새로운 파문 하나에 휘말려 있었다. “○○그룹 계열사, 하청 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야간 공장에서 기계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한 뒤, 사측이 신고 시간을 늦추고, 안전 기록을 조작하고, 유족에게 “조용한 합의”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터졌다. 유족의 눈물, 현장 동료들의 증언, 노동단체의 기자회견. 며칠 동안 뉴스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혼란의 중심에 새로운 얼굴 하나가 TV 화면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 정돈된 머리, 적절히 낮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건 관련 대외 대응을 맡게 된 변호사 한도진입니다.” 자막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기관리 전문 변호사 / ○○공익법센터 이사”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률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그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마치 입안에서 굴려 본 뒤 천천히 꺼내는 사람처럼 정확한 속도로 발음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오늘을 기점으로, 회사는 인사 조치와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간명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상처를 깊이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 전체가 구조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은 일부 관리자의 심각한 판단 미스와 현장 시스템상의 허점이 겹친 불행한 사고다.” 문장들은 부드럽게 흘렀다. 사과와 변명, 책임과 면책, 위로와 요청이 한 몸처럼 섞여 있었다. 질문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한도진은 조금도...

상속세 75년 만에 '대수술': 변화의 필요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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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SBS 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7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금 정책의 변화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대의 변화와 경제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보자. 상속세 개편의 배경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이 오히려 자산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거나,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는 기업의 경영권 승계나 자산 관리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상속세의 복잡한 계산 방식과 높은 세율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들은 종종 자산의 대부분이 사업체에 묶여 있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높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세금을 내기 위해 사업체를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개편 방향과 기대 효과 이번 상속세 개편의 주요 방향은 세율의 조정과 함께, 과세 기준의 합리화, 그리고 세금 계산 방식의 간소화로 알려져 있다. 먼저, 현행 최고 세율인 50%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에 자본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상속세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의 과세 기준은 자산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