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전령 -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1. “사과를 맡아 드립니다” – 새로운 얼굴 강인섭 이사장의 부고가 신문 구석에 조용히 실린 지 한 달쯤 지난 봄. 도시는 새로운 파문 하나에 휘말려 있었다. “○○그룹 계열사, 하청 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야간 공장에서 기계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한 뒤, 사측이 신고 시간을 늦추고, 안전 기록을 조작하고, 유족에게 “조용한 합의”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터졌다. 유족의 눈물, 현장 동료들의 증언, 노동단체의 기자회견. 며칠 동안 뉴스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혼란의 중심에 새로운 얼굴 하나가 TV 화면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 정돈된 머리, 적절히 낮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건 관련 대외 대응을 맡게 된 변호사 한도진입니다.” 자막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기관리 전문 변호사 / ○○공익법센터 이사”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률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그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마치 입안에서 굴려 본 뒤 천천히 꺼내는 사람처럼 정확한 속도로 발음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오늘을 기점으로, 회사는 인사 조치와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간명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상처를 깊이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 전체가 구조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은 일부 관리자의 심각한 판단 미스와 현장 시스템상의 허점이 겹친 불행한 사고다.” 문장들은 부드럽게 흘렀다. 사과와 변명, 책임과 면책, 위로와 요청이 한 몸처럼 섞여 있었다. 질문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한도진은 조금도...

관세사·통관대행을 써야 할 때 vs 직접 해도 될 때


인터넷에는 “통관 직접 하는 법” 같은 글이 많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복잡함의 정도가 다르다. 모든 걸 직접 하려다가 시간과 기회를 더 잃는 경우도 많다.

단순 해외직구, 자가 사용 목적, 금액이 크지 않을 때는 보통 택배사와 시스템이 대부분을 처리해 준다. 추가 서류 요청이 와도, 안내에 맞춰 정보만 입력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는 직접 해 볼 만하다.

반대로, 판매 목적의 수입, 금액이 크거나 규제 품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세사나 포워더를 쓰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수수료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율 적용을 잘못해서 나중에 내는 가산세·벌금, 통관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생각하면, 그 비용은 일종의 보험에 가깝다.

직접 할지, 맡길지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다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면, 처음에는 전문가에게 기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성적인 선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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