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전령 -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1. “사과를 맡아 드립니다” – 새로운 얼굴 강인섭 이사장의 부고가 신문 구석에 조용히 실린 지 한 달쯤 지난 봄. 도시는 새로운 파문 하나에 휘말려 있었다. “○○그룹 계열사, 하청 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야간 공장에서 기계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한 뒤, 사측이 신고 시간을 늦추고, 안전 기록을 조작하고, 유족에게 “조용한 합의”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터졌다. 유족의 눈물, 현장 동료들의 증언, 노동단체의 기자회견. 며칠 동안 뉴스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혼란의 중심에 새로운 얼굴 하나가 TV 화면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 정돈된 머리, 적절히 낮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건 관련 대외 대응을 맡게 된 변호사 한도진입니다.” 자막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기관리 전문 변호사 / ○○공익법센터 이사”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률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그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마치 입안에서 굴려 본 뒤 천천히 꺼내는 사람처럼 정확한 속도로 발음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오늘을 기점으로, 회사는 인사 조치와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간명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상처를 깊이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 전체가 구조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은 일부 관리자의 심각한 판단 미스와 현장 시스템상의 허점이 겹친 불행한 사고다.” 문장들은 부드럽게 흘렀다. 사과와 변명, 책임과 면책, 위로와 요청이 한 몸처럼 섞여 있었다. 질문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한도진은 조금도...

FTA 협정국에서 들여오는 물건, 관세가 정말 줄어드는 순간


한국은 미국, EU, 영국 등 여러 나라와 FTA를 맺고 있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 원산지가 확인되는 물건을 들여올 경우, 관세가 줄어들거나, 부가세만 내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다. 단순히 “미국 쇼핑몰에서 샀다”가 아니라, 실제 생산지·원산지가 FTA 협정국인지가 중요하다. 또, 원산지 증명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가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서류를 직접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셀러나 배송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지에 따라 갈린다.

FTA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1. 상품 상세페이지에 FTA 관련 문구가 있는지

  2. 관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이 물건, 관세까지 감안해도 살 만한가?”라는 질문에 더해,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를 한 번만 더 묻는다면, 같은 돈으로 조금 더 영리하게 소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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