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전령 -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1. “사과를 맡아 드립니다” – 새로운 얼굴 강인섭 이사장의 부고가 신문 구석에 조용히 실린 지 한 달쯤 지난 봄. 도시는 새로운 파문 하나에 휘말려 있었다. “○○그룹 계열사, 하청 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야간 공장에서 기계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한 뒤, 사측이 신고 시간을 늦추고, 안전 기록을 조작하고, 유족에게 “조용한 합의”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터졌다. 유족의 눈물, 현장 동료들의 증언, 노동단체의 기자회견. 며칠 동안 뉴스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혼란의 중심에 새로운 얼굴 하나가 TV 화면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 정돈된 머리, 적절히 낮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건 관련 대외 대응을 맡게 된 변호사 한도진입니다.” 자막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기관리 전문 변호사 / ○○공익법센터 이사”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률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그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마치 입안에서 굴려 본 뒤 천천히 꺼내는 사람처럼 정확한 속도로 발음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오늘을 기점으로, 회사는 인사 조치와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간명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상처를 깊이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 전체가 구조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은 일부 관리자의 심각한 판단 미스와 현장 시스템상의 허점이 겹친 불행한 사고다.” 문장들은 부드럽게 흘렀다. 사과와 변명, 책임과 면책, 위로와 요청이 한 몸처럼 섞여 있었다. 질문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한도진은 조금도...

관세 폭탄 피하려고 저가 신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이런 조언이 떠돈다. “인보이스 금액을 조금 낮게 써달라고 하면 돼요.”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저가 신고, 즉 탈세에 해당한다.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세관은 이미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 동일 제품의 정상 가격, 과거 통관 내역, 브랜드별 평균가까지 모두 참고한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적혀 있으면, 추가 서류 요청이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적발될 경우, 부족분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 벌금까지 함께 부과된다.customs.go.kr

정직하게 신고하면 손해 보는 기분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저가 신고로 세금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단기 이득과 장기 리스크를 맞바꾸는 셈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리스크가 현실이 되었을 때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관세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건 관세율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사느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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