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전령 -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1. “사과를 맡아 드립니다” – 새로운 얼굴 강인섭 이사장의 부고가 신문 구석에 조용히 실린 지 한 달쯤 지난 봄. 도시는 새로운 파문 하나에 휘말려 있었다. “○○그룹 계열사, 하청 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야간 공장에서 기계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한 뒤, 사측이 신고 시간을 늦추고, 안전 기록을 조작하고, 유족에게 “조용한 합의”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터졌다. 유족의 눈물, 현장 동료들의 증언, 노동단체의 기자회견. 며칠 동안 뉴스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혼란의 중심에 새로운 얼굴 하나가 TV 화면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 정돈된 머리, 적절히 낮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건 관련 대외 대응을 맡게 된 변호사 한도진입니다.” 자막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기관리 전문 변호사 / ○○공익법센터 이사”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률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그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마치 입안에서 굴려 본 뒤 천천히 꺼내는 사람처럼 정확한 속도로 발음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오늘을 기점으로, 회사는 인사 조치와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간명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상처를 깊이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 전체가 구조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은 일부 관리자의 심각한 판단 미스와 현장 시스템상의 허점이 겹친 불행한 사고다.” 문장들은 부드럽게 흘렀다. 사과와 변명, 책임과 면책, 위로와 요청이 한 몸처럼 섞여 있었다. 질문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한도진은 조금도...

“선물”로 보내면 관세 안 낼 수 있나요? 선물과 실질 가액의 간극


해외에 사는 가족이 선물을 보낸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한다. “선물이니까 세금은 안 내겠지?” 하지만 세관이 보는 건 선물 여부가 아니라, 물건의 실제 가치다.

한국 관세 규정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선물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을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고가의 전자기기를 ‘기프트’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것이 세금에서 자동으로 자유로워지지는 않는다. 인보이스에 적힌 가격, 브랜드, 모델명은 결국 모두 숫자로 환산된다.

선물이라 해도 금액이 크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린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까지 비싼 선물을, 상대가 나를 대신해 세금까지 부담해 가며 보내야 할까?”

관세를 피하는 법을 찾기보다, 서로의 현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더 건강하다. 선물의 가치는 가격표가 아니라, 그 물건을 고르기까지 쓴 시간과 마음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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