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전령 -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1. “사과를 맡아 드립니다” – 새로운 얼굴 강인섭 이사장의 부고가 신문 구석에 조용히 실린 지 한 달쯤 지난 봄. 도시는 새로운 파문 하나에 휘말려 있었다. “○○그룹 계열사, 하청 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야간 공장에서 기계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한 뒤, 사측이 신고 시간을 늦추고, 안전 기록을 조작하고, 유족에게 “조용한 합의”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터졌다. 유족의 눈물, 현장 동료들의 증언, 노동단체의 기자회견. 며칠 동안 뉴스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혼란의 중심에 새로운 얼굴 하나가 TV 화면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 정돈된 머리, 적절히 낮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건 관련 대외 대응을 맡게 된 변호사 한도진입니다.” 자막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기관리 전문 변호사 / ○○공익법센터 이사”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률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그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마치 입안에서 굴려 본 뒤 천천히 꺼내는 사람처럼 정확한 속도로 발음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오늘을 기점으로, 회사는 인사 조치와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간명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상처를 깊이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 전체가 구조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은 일부 관리자의 심각한 판단 미스와 현장 시스템상의 허점이 겹친 불행한 사고다.” 문장들은 부드럽게 흘렀다. 사과와 변명, 책임과 면책, 위로와 요청이 한 몸처럼 섞여 있었다. 질문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한도진은 조금도...

의류·전자제품·화장품, 품목별 관세 구조를 알면 덜 억울하다


해외직구 인기 품목 세 가지를 꼽으라면, 보통 의류, 전자제품, 화장품이 올라온다. 그런데 세금 계산을 해보면, 같은 금액을 써도 품목에 따라 세금 체감이 다르게 느껴진다.

대략적으로, 의류·신발은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전자제품 일부는 관세가 낮거나, FTA 적용 시 관세가 줄어들기도 한다. 화장품은 규제와 수량 제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전부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옷이랑 신발은 세금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장바구니를 채우는 방식이 달라진다. 의류를 200달러 한 번에 사느니, 전자제품과 섞어서 사거나, 아예 국내 세일을 기다리는 게 이득일 수 있다.

중요한 건, 세금을 두려워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는 태도다.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지, 품목별 관세 구조를 알면 훨씬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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