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전령 -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1. “사과를 맡아 드립니다” – 새로운 얼굴 강인섭 이사장의 부고가 신문 구석에 조용히 실린 지 한 달쯤 지난 봄. 도시는 새로운 파문 하나에 휘말려 있었다. “○○그룹 계열사, 하청 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야간 공장에서 기계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한 뒤, 사측이 신고 시간을 늦추고, 안전 기록을 조작하고, 유족에게 “조용한 합의”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터졌다. 유족의 눈물, 현장 동료들의 증언, 노동단체의 기자회견. 며칠 동안 뉴스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혼란의 중심에 새로운 얼굴 하나가 TV 화면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 정돈된 머리, 적절히 낮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건 관련 대외 대응을 맡게 된 변호사 한도진입니다.” 자막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기관리 전문 변호사 / ○○공익법센터 이사”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률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그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마치 입안에서 굴려 본 뒤 천천히 꺼내는 사람처럼 정확한 속도로 발음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오늘을 기점으로, 회사는 인사 조치와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간명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상처를 깊이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 전체가 구조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은 일부 관리자의 심각한 판단 미스와 현장 시스템상의 허점이 겹친 불행한 사고다.” 문장들은 부드럽게 흘렀다. 사과와 변명, 책임과 면책, 위로와 요청이 한 몸처럼 섞여 있었다. 질문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한도진은 조금도...

반품·교환할 때 이미 낸 관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외에서 큰맘 먹고 물건을 샀는데, 막상 받아 보니 불량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 이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관세까지 냈는데, 이거 돌려보내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수입한 물건을 다시 해외로 반송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낸 관세·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다만 이 과정은 꽤 번거롭고, 서류도 필요하며,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소액의 개인 소비자에게는 시간과 노력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는다. 첫째, 금액이 크고, 불량이 명확하다면, 판매자와 충분히 협의해 반품·환불 절차를 밟고, 필요하다면 관세 환급까지 시도해 본다. 둘째, 금액이 애매하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로 받아들이고 중고로 되파는 것을 고민해 본다.

관세 환급은 “언제나 가능하다”기보다, “해야 할 만큼의 금액이냐”를 먼저 따져보는 문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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