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전령 -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1. “사과를 맡아 드립니다” – 새로운 얼굴 강인섭 이사장의 부고가 신문 구석에 조용히 실린 지 한 달쯤 지난 봄. 도시는 새로운 파문 하나에 휘말려 있었다. “○○그룹 계열사, 하청 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야간 공장에서 기계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한 뒤, 사측이 신고 시간을 늦추고, 안전 기록을 조작하고, 유족에게 “조용한 합의”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터졌다. 유족의 눈물, 현장 동료들의 증언, 노동단체의 기자회견. 며칠 동안 뉴스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혼란의 중심에 새로운 얼굴 하나가 TV 화면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 정돈된 머리, 적절히 낮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건 관련 대외 대응을 맡게 된 변호사 한도진입니다.” 자막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기관리 전문 변호사 / ○○공익법센터 이사”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률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그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마치 입안에서 굴려 본 뒤 천천히 꺼내는 사람처럼 정확한 속도로 발음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오늘을 기점으로, 회사는 인사 조치와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간명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상처를 깊이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 전체가 구조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은 일부 관리자의 심각한 판단 미스와 현장 시스템상의 허점이 겹친 불행한 사고다.” 문장들은 부드럽게 흘렀다. 사과와 변명, 책임과 면책, 위로와 요청이 한 몸처럼 섞여 있었다. 질문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한도진은 조금도...

개인통관 으로 들여와서 팔면 안 되나요? 회색지대에 서 있는 초보 셀러들


해외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한국에서 되파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문제는 많은 초보 셀러들이 사업자 없이, 개인통관으로 꾸준히 물건을 들여오며 판매한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개인통관은 말 그대로 “개인이 자기 쓸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여와 판매한다면, 세관 입장에서는 그것을 “영리 목적의 수입”으로 볼 수 있다. 관세 추징, 가산세, 심하면 형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실은 조금 다르다. 소량으로, 간헐적으로 파는 사람들을 일일이 잡아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눈에 띄는 순간, 그동안 모른 척하던 숫자들이 갑자기 기록으로 돌아온다. 카드 내역, 송장, 통관 이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진지하게 장사를 할 생각이라면, 늦기 전에 사업자 등록과 정식 수입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세금을 피하는 장사가 아니라, 세금을 포함해도 남는 장사를 설계하는 것이 결국 더 오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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