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전령 -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1. “사과를 맡아 드립니다” – 새로운 얼굴 강인섭 이사장의 부고가 신문 구석에 조용히 실린 지 한 달쯤 지난 봄. 도시는 새로운 파문 하나에 휘말려 있었다. “○○그룹 계열사, 하청 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야간 공장에서 기계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한 뒤, 사측이 신고 시간을 늦추고, 안전 기록을 조작하고, 유족에게 “조용한 합의”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터졌다. 유족의 눈물, 현장 동료들의 증언, 노동단체의 기자회견. 며칠 동안 뉴스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혼란의 중심에 새로운 얼굴 하나가 TV 화면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 정돈된 머리, 적절히 낮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건 관련 대외 대응을 맡게 된 변호사 한도진입니다.” 자막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기관리 전문 변호사 / ○○공익법센터 이사”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률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그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마치 입안에서 굴려 본 뒤 천천히 꺼내는 사람처럼 정확한 속도로 발음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오늘을 기점으로, 회사는 인사 조치와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간명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상처를 깊이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 전체가 구조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은 일부 관리자의 심각한 판단 미스와 현장 시스템상의 허점이 겹친 불행한 사고다.” 문장들은 부드럽게 흘렀다. 사과와 변명, 책임과 면책, 위로와 요청이 한 몸처럼 섞여 있었다. 질문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한도진은 조금도...

중고·리퍼 제품을 사도 관세를 내야 하는 이유


해외에서 리퍼나 중고 제품을 사면,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생긴다. “이건 새 제품이 아니니까 세금도 조금만 나오겠지?” 하지만 세관이 보는 기준은 단 하나다. “현재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가.”

리퍼·중고라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판매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 되고, 세관이 보기에도 그 가격이 “상식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새 제품 가격이 1,000달러인데, 중고라고 50달러로 적혀 있으면 의심을 받기 쉽다.

중고라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피할 수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내려갔는지를 냉정하게 보는 것이다. 관세계산기를 돌렸을 때, 세금을 포함해도 국내 중고 시세보다 싸다면 그건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단지 “외국에서 샀다”는 느낌을 위해 돈을 더 쓴 셈이 된다.

중고를 산다는 건, 새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세금도 그 현실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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