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전령 -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1. “사과를 맡아 드립니다” – 새로운 얼굴 강인섭 이사장의 부고가 신문 구석에 조용히 실린 지 한 달쯤 지난 봄. 도시는 새로운 파문 하나에 휘말려 있었다. “○○그룹 계열사, 하청 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야간 공장에서 기계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한 뒤, 사측이 신고 시간을 늦추고, 안전 기록을 조작하고, 유족에게 “조용한 합의”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터졌다. 유족의 눈물, 현장 동료들의 증언, 노동단체의 기자회견. 며칠 동안 뉴스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혼란의 중심에 새로운 얼굴 하나가 TV 화면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 정돈된 머리, 적절히 낮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건 관련 대외 대응을 맡게 된 변호사 한도진입니다.” 자막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기관리 전문 변호사 / ○○공익법센터 이사”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률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그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마치 입안에서 굴려 본 뒤 천천히 꺼내는 사람처럼 정확한 속도로 발음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오늘을 기점으로, 회사는 인사 조치와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간명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상처를 깊이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 전체가 구조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은 일부 관리자의 심각한 판단 미스와 현장 시스템상의 허점이 겹친 불행한 사고다.” 문장들은 부드럽게 흘렀다. 사과와 변명, 책임과 면책, 위로와 요청이 한 몸처럼 섞여 있었다. 질문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한도진은 조금도...

2025년 해외직구 관세 면제 기준, 진짜 헷갈리는 부분만 딱 짚기


해외직구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검색하는 건 결국 이것이다. “이거, 관세 나오나?”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물건 값 + 몇 가지 국내외 비용을 합친 금액이 150달러(미국 발은 200달러)**를 넘지 않으면 관세와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이 기준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쇼핑몰에서 보여주는 가격과 실제 통관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사이트가 통합 금액을 보여주기도 하고, 배송비·현지세가 섞여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 “내 카드에서 실제로 빠져나간 돈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먼저 본다. 그리고 가능한 한 **관세계산기(관부가세 계산기)**에 금액과 카테고리를 넣어 본다. 숫자 계산은 기계에게 넘겨두고, 나는 “이 정도면 세금이 붙어도 감당할 수 있는가”만 판단하는 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기준이 “한 박스 기준”이라는 점이다.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수취인으로 들어오는 여러 박스는 한 번에 합쳐져서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그래서 몇 만 원 아끼려고 주문을 쪼개다가, 오히려 한 번에 들이닥친 상자들 때문에 세금까지 묶여서 나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

결국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안의 크기다. 불안하면, 계산기를 한 번 더 두드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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