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 3 – A New Awakening 제22장 – 재판 없는 법정 / Chapter 22 – Court Without Trial

부동산 전월세 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간혹 직거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하나라도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를 위해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부터 계약서 각 항목별 작성 요령,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특약 사항 작성 팁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중요!):
계약 당일 또는 직전에 발급받아 소유자 일치 여부 (계약하는 사람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세요.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소유권 외의 권리)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기존 전세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확인:
실제 건물 현황과 면적, 용도(주거용 오피스텔 등),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후에 원상복구 명령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확인: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반드시 대조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위임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었는지도 중요!)
4. 현장 방문 및 내부 상태 확인:
계약 전에 반드시 여러 번 방문하여 직접 집 상태를 확인하세요. (곰팡이, 누수, 시설 고장 여부 등)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하자 부분을 기록해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주변 시세 확인:
계약하려는 주택의 전월세 시세가 적정한지 주변 부동산이나 온라인 시세 정보를 통해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전월세 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주요 항목별 작성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활용을 권장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번지,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토지/건물 면적: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을 정확히 기재. (대지권 포함 여부 확인)
용도: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정확히 기재.
2. 계약 내용:
보증금/월세: 정확한 금액을 **숫자와 한글(예: 일금 일억원정)**로 병기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각 금액과 지급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보증금의 10%)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3. 임대차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4개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2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됩니다.
4. 임대인/임차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신분증과 대조하여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공동 소유일 경우, 모든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5. 특약 사항 (가장 중요한 변수!)
일반 계약서에는 없는, 개별적인 합의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지만,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약 예시]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 수리 범위 명확화 필요)
"잔금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권리 변동이 있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임차인 보호에 중요)
"임대인은 잔금 수령 즉시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___원)을 말소하기로 한다." (전세 계약 시 필수적인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에 적극 협조하며, 협조 불이행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전세 대출 필수 시)
"벽걸이 TV, 에어컨 등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퇴거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과 협의하여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일러, 수도 등 주요 시설물의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민법상 큰 수선은 임대인, 작은 수선은 임차인이지만,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음)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정산서를 제출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정산한다."
"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계약이며, 이에 따른 책임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직거래 시 명시)
특약 작성 시 주의사항: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애매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6. 간인 및 확정일자: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각 장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간인(겹쳐서 도장을 찍는 것)**을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실제로 거주), 그리고 확정일자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른 당일 바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끝났다고 안심은 금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습니다.
1. 전입신고 및 점유: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즉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점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받기: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지급해 줍니다. (가입 요건 확인 필수)
4. 계약서 및 중요 서류 보관:
작성된 계약서 원본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합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작성은 단순히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 제대로 익혀두면 미래의 계약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계약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