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전월세신고제 필수 가이드!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전월세신고제 필수 가이드!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집을 구하거나 세를 놓는 과정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일명 '전월세신고제'**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나도 신고해야 하나?", "어떻게 신고하는 거지?", "과태료는 없나?" 등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언제,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부터,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동시 신청 꿀팁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불이익 없이 현명하게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하세요!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주택의 전월세 계약 시,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1. 왜 해야 할까요?
- 시장 투명성 확보: 정확한 전월세 실거래가를 공개하여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합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신고된 계약 정보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단, 전입신고는 별도)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정부가 임대차 시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주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누가, 언제, 어떤 계약을 신고하나요?
신고 대상과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신고 의무자 (누가?)
-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예외:
- 당사자 중 1인이 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날인을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위임 신고: 부동산 중개업자(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아 대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전월세 금액 관련 정보 요청 시: 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에 가서 상대방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2. 신고 대상 계약 (어떤 계약을?)
- 대상 주택: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모든 주거용 건물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해당됩니다.
- 대상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 월차임 30만원 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 포함)
- 갱신 계약: 보증금 또는 월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경기도와 각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 지역
2.3. 신고 기한 (언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요!]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종료 예정
-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유예 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 현재는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2024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3.1. 온라인 신고 (가장 편리하고 추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접속:
rtms.molit.go.kr
- 절차:
-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통합민원
선택.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공동 인증서)**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고서 작성
을 클릭하여 계약 종류(신규/갱신),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및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PDF, JPG 파일 등으로 첨부합니다.
- 작성 완료 후
신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동 신고의 경우, 한쪽 당사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고, 상대방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 장점: 24시간 언제든 신고 가능, 편리하고 빠름, 확정일자 자동 부여.
3.2. 오프라인 신고 (방문 신고)
- 방문 장소: 관할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가능)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신고인 본인)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장점: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현장에서 궁금증 해결 가능.
3.3. 전입신고 시 동시 신청 (꿀팁!)
-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처리 및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해 줍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시에도 임대차계약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www.gov.kr
전입신고 메뉴에서 임대차계약신고 동의 후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4.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는?
앞서 언급했듯이, 2024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계약금액, 지연 기간 등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 보증금/월세 6천만원/30만원 초과 시 미신고: 최대 100만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면제 (예외 사항)]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기간 만료 전 갱신 계약 중 보증금/월차임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5.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 효력과 추가 유의사항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전입신고)과 함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 전입신고는 필수: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했더라도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즉, 확정일자 효력은 있으나, 임대차가 제3자(새로운 집주인 등)에게도 유효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정보 공개: 신고된 임대차 계약 정보는 임대인/임차인 정보 공개 없이 임대 주택 소재지, 면적,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만 공개됩니다.
- 잦은 법 개정 유의: 부동산 관련 법규는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공인중개사나 주택임대차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마치며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필수적인 의무이자,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설마 나에게?' 하는 마음으로 지나쳤다가는 과태료를 물거나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꼼꼼하게 신고를 완료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부동산 거래로 행복한 주거 생활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