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전령 - 8장 – 성벽 안쪽에서 일어난 첫 균열

8장 – 성벽 안쪽에서 일어난 첫 균열 1. 수사실, 버려진 하수인의 둘째 선택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창문 없는 조사실. 벽은 흰색이었지만, 오래된 형광등 불빛에 어딘가 누렇게 물들어 있었다. 테이블 한가운데 종이컵 두 개. 한쪽은 미지근한 물이 반쯤, 다른 쪽은 손도 대지 않은 채였다. 이 재문은 둘 다 마시지 않고 앞에 놓인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는 데 평생이 걸린 것도 아니고, 하루가 걸린 것도 아니지. 그는 머릿속으로 시간을 되짚었다. 경찰 학교, 정보과, 퇴직, 컨설팅 회사, 의원실과의 계약, 그리고 문화센터 계단. 문이 열렸다. 수척한 얼굴의 검사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뒤에는 회사에서 선임했다는 변호사가 조용히 따라 들어왔다. “피의자 이 재문 씨.” 검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은 공식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변호인 입회하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술하시기 전에 몇 가지 사항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단계에서 위쪽 이름을 먼저 꺼내는 것은 이 재문 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조언인 척했지만, 사실은 경고에 가까웠다. 검사가 서류를 펼쳤다. “우선 가방 안에서 나온 문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프린트물을 이 재문 앞으로 밀었다. “전령 팬덤 폭력 연출 매뉴얼, 이른바 ‘여론 관리 플랜’ 문서입니다.” 이 재문은 문서를 보지도 않은 듯 눈을 감았다. “당신 서명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검사가 말했다. “문제는 그 위에 적힌 내용입니다.” 그는 한 줄을 짚었다. “목표: ‘도시의 전령’ 괴담 관련 과격 팬덤 이미지 형성, 향후 ‘괴담·가짜뉴스 방지법’ 추진의 사회적 명분 확보.” 검사는 시선을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 문서, 누가 만들라고 했습니까.” 변호사가 가볍게 손을 들었다. “지금 단계에...

67세 복수국적 & 자녀 미군 복무 | 한국 복수국적 신청 시 아들에게 영향 있을까?

67세 복수국적 & 자녀 미군 복무 | 한국 복수국적 신청 시 아들에게 영향 있을까?

안녕하세요! 67세이시고 내년쯤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신청할 계획이시군요. 그런데 큰아드님이 미국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셔서 혹시라도 본인의 복수국적 신청이 아드님의 진급이나 군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께서 한국 복수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아드님의 미군 군의관 진급이나 군 생활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미국 군인 가족의 국적 문제에 대한 규정은 아버지의 한국 국적 취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국적법상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조건부터, 아드님께 영향이 없는 이유, 그리고 복수국적 신청 시 유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1. 67세, 한국 복수국적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법상 조건)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국적(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만 65세가 넘으셨으므로 복수국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국적회복 제도)

  • 대상: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분들 중 만 65세가 된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 절차: 대한민국 재외공관(주재국 한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국적회복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선서 의무: 국적회복 허가 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이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65세 기준: 만 65세가 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나이는 계속 상향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정확한 연령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아버님의 복수국적, 아들 군의관 진급에 영향이 없는 이유

아버님께서 한국 복수국적을 취득하시는 것이 아드님의 미군 군의관 진급이나 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미국 국적법과 미군 규정의 독립성

  • 미국 시민권자 아들: 아드님은 미국 육군 군의관이므로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일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은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독립적입니다. 아드님은 본인의 능력과 자격으로 미군에 입대하고 군의관으로서 복무하는 것이므로, 아버님의 국적 취득 여부가 아드님의 신분이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군인의 가족 국적: 미군 규정은 군인 본인의 국적과 신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가족 구성원의 국적은 일반적으로 군인 본인의 진급이나 신분 유지에 직접적인 제약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들의 군 복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의무: 아드님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대한 충성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이는 아버지의 국적 선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2. '간첩' 또는 '안보 위협' 우려 없음

간혹 '가족이 외국 국적을 가질 경우 안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개인의 국적 취득: 아버님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 간의 정상적인 국적 행위입니다.
  • 미군의 보안 심사: 미군은 군인 본인에 대한 철저한 신원 조회 및 보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관계도 확인하지만, 가족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군인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요인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 아드님의 본인 충성: 아드님은 미국 군인으로서 미국에 대한 충성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이는 아버님의 국적과는 무관합니다.

[결론] 안심하고 복수국적 신청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버님의 한국 국적 취득이 아드님의 미군 군의관 진급이나 근무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복수국적 신청 시 유의할 점

비록 아드님께는 영향이 없지만, 아버님의 복수국적 신청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한국에서 복수국적자로 생활하실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의 권리(외국 여권 사용, 외국인 등록 등)를 행사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납세 등)를 다해야 합니다.
  • 미국 여권 사용: 한국 외의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복수국적자의 여권 사용 원칙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 국적회복 심사 기간: 국적회복 심사에는 보통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 국적 취득 관련 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재외공관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4. 추가 궁금증: 혹시 한국 병역 의무는?

아버님께서 만 65세 이상이시므로 병역 의무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드님 역시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군에 복무 중이므로 한국 병역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따르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해소됩니다. 아드님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한국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며

아버님께서 만 65세가 넘으셨기에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시고, 큰아드님의 미군 군의관 복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복수국적 신청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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